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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미군 규정' 내세웠지만.. 軍 "카투사, 한국군 규정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09 07:00

수정 2020.09.09 07:00

오히려 파장 키운 변호인단 해명
"카투사는 한국 육군 규정 적용"
軍, 사실관계 다르다며 입장 밝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의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8.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와의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8.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 측 변호인이 8일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군 휴가 특혜' 의혹이 적법한 휴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카투사는 한국군의 규정을 따른다"며 다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육군 규정을 문제 삼고 있으나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육군 규정을 근거로 "청원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했다. 휴가 특혜 의혹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은 서씨가 무릎수술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이다.
서씨 측 변호인은 1차 병가(2017년 6월 5~14일)는 삼성서울병원의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역시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e메일로 제출했다는 주장을 폈다. 또 요양을 위한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는 "미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휴가는 요양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반면 국방부 측은 "카투사는 미군이 아닌 한국 육군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투사는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 전역 등은 육군 규정 120 병영생활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청원휴가는 10일 초과 시 군병원 입원, 제한적 사유(중환자, 병세 악화 등)에 한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쳐 휴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씨는 제한적 사유 대상이 아니며, 부대 복귀 없이 2차로 휴가를 연장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추 장관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 "육군 규정에 명확히 되어 있는데 무엇이 잘못된 법해석이라는 건지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이처럼 연일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정국을 달구면서 야당의 공세뿐 아니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고심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야권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제2의 조국사태'로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정부·여당의 지지율 하락이 전 연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에서 39.0%를 기록, 지난주(46.1%)보다 7.1%포인트 급락했다.
정당지지율에서도 20대 지지율이 민주당에서는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런 추세에 대해 추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이 문 대통령 지지율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추 장관이) 특임검사를 출범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를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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