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은 재생지역내 저층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노후 저층주거지 환경개선사업이다.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서울형 개선사업은 자부담 10% 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번에 대상이 된 지역은 △중랑구 묵2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서대문구 천연충현 △관악구 난곡난향 △동대문구 제기동(감초마을) △금천구
독산1동(금하마을) △동작구 본동 △양천구 목3동 △동대문구 제기동(고대앞마을) △관악구 은천동 △도봉구 도봉2동 등이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자치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에 걸친 실무회의와 협의를 해왔다.
또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판 그린뉴딜' 전략과 서울시가 그 동안 추진해온 친환경 정책이 서울형 개선사업에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적용 방법도 담았다.
류훈 도시재생 실장은 "서울형 개선사업은 주민들은 적은 부담으로 집을 고칠 수 있고 낡은 주택과 불편한 골목길을 함께 정비 할 수 있어 재생사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역 내 가시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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