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까지 1개 시·군 2개 전통시장 선정 예정
이번 사업은 무인자동감지 네트워크 통신라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에 화재가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전통시장 화재 안전대응을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2곳(화재 감지기 및 CCTV 설치) 이상을 보유한 시·군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오는 12월까지 1개 시·군내 최대 2개 시장을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전통시장은 시·군으로 신청, 시·군에서 오는 10월 5일까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에는 전통시장 상인회가 기존 설치한 화재 감지기 및 CCTV 설비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메인서버(SW) 및 기기(HW)를 지원한다.
시·군에는 화재발생시 시·군 상황실에 자동으로 알리는 화재경비시스템(SW) 및 관제시스템(HW)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제시스템 구축에는 녹화장비, 모니터, 통합서버 등을 제공한다.
경상원은 1차 적격성 심사와 2차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달 선정 대상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오늘도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많은 전통시장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경기도형 화재 무인경비시스템 개발 및 시범 적용에 따라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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