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정책브리핑에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한글날 집회의 원천차단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집회현장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청역(1, 2호선), 경복궁역, 광화문역 등 광화문 인근의 지하철 4곳에서 열차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개천절인 지난 3일에도 지하철이 이들 역사 4곳을 무정차 통과한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도심 인근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한편 집회가 개최될 경우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한글날 집회 개최시,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지역에서 열리는 10인 이상 집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시위 성격으로 차량이 줄지어 가는 것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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