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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