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학사운영 완화
학교 밀집도 3분의 2까지 허용
대형학원 집합금지→집합제한
오전·오후반 학교 자율로 적용
학교 밀집도 3분의 2까지 허용
대형학원 집합금지→집합제한
오전·오후반 학교 자율로 적용
시도·학교별로 탄력운용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학교·학부모·교육청·교원단체 등은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교육격차·돌봄부담 등을 이유로 등교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첫 주(10월 12~18일)는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이날 중대본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과 그간 학교 현장에서 등교수업 확대 요구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는 3분의 2로 완화 조치된다. 밀집도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대학교·과밀학급의 경우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은 여전히 지역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중대본에서도 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 만큼 수도권 지역에서는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해야 한다. 과대학교·과밀학급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해야 한다.
초등 저학년 주 3회 이상 등교 확대
지난 8월 19일부터 집합금지된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집합제한'으로 완화돼 운영이 재개된다. 다만 학원,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해야 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초등 저학년은 주 3회 이상 등교를 확대 실시하고, 이 경우 학교 전체 밀집도 최대 3분의 2 내에서 학교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학교는 오전·오후반, 오전·오후학년, 분반 등의 탄력적 방식으로 밀집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등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밀집도 예외 적용 가능한 소규모 학교(초·중·고) 기준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해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조정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은 거리두기 1·2단계에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전제로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여건, 학교 구성원의 의사결정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다.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의 등교도 확대하고, 돌봄지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며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현장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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