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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서울·광화문광장 '불법점거' 밀린 변상금만 1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1:19

수정 2020.10.15 11:19

[파이낸셜뉴스]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말살 규탄' 비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8.15 시민비상대책위원회원들이 한글날인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인근에서 '정치방역, 서민경제 파탄 자유민주주의 말살 규탄' 비대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0.10.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최근 5년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근처 등 시민들의 공간을 불법 점거한 단체에게 부과된 변상금 미납액이 1억원을 넘어섰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61번의 불법점거가 있었고, 이에 부과된 변상금은 3억429만원이다.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 9월 기준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 1억원이 넘는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예수재단으로 5524만원이다.
이 단체는 서울광장 인근에서 2015~2016년, 2018년 동성애 반대 집회를 열었다.
2017년 서울광장 인근에서 탄핵무효집회를 한 국민저항본부가 변상금 4653만원, 올해 광화문광장에 고 백선엽 장군 추모 분향소를 설치한 육사 총구국동지회가 33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올해 전두환 구속과 불법재산 환수를 촉구한 전두환심판국민행동(332만원),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인 범국민투쟁본부(44만원)도 내지 않은 변상금이 남아있다.


한 의원은 "일부 단체들이 무단으로 시민의 공간을 점거하는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도 수년째 변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돌아간다"며 "일부 단체는 변상금을 물지 않은 채 또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를 막거나 연체료 징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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