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슈팅게임 오버워치 자동조준 '핵', 악성프로그램 아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5 17:38

수정 2020.10.15 17:38

인기 게임 '오버워치'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프로그램, 일명 '핵'을 판매한 30대가 대법원 판결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5일 정보통신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프로그램은 게임의 이용자가 상대방을 더욱 쉽게 조준해 사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처음 사격이 성공한 후부터 상대방 캐릭터를 자동으로 조준해 주는 기능을 한다"며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해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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