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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2심도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0.19 15:47

수정 2020.10.19 15:47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사진=뉴스1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 /사진=뉴스1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50)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은 요구했으나 손 대표가 불응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떠도는 풍문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 만으로도 피해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라며 "피고인을 협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이야기하며 피해자를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제출한 반성문에서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으로 행해진 공격적인 발언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며 범행을 최소화한다"라며 "기자의 본분을 외면했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할만한 점이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손 사장이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사장이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손 사장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손 사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지난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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