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대통령이 '반란' 규정하면 군투입 가능해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직후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국시간 3일 오후 2시(현지시간 3일 0시)에 시작된 가운데서다.
이날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에 따라 주 방위군은 미국내 영토에서 치안 활동을 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대선 이후 미국 상황을 반란사태라고 선언한다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병대까지도 시위 진압에 동원시킬 수 있다.
개표가 시작되고 몇일 후에도 선거 승리자가 나오지 않거나 트럼프가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경우 군투입이 미국법상 가능하다.
이미 텍사스와 메사추세스 등의 일부 주들은 대선 직후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해 주방위군을 배치했다.
메사추세츠 주지사는 이날 혼란에 대비해 주방위군 1000명에게 대기명령을 내렸다. 텍사스주의 경우에도 주방위군 1000명을 주요 도시에 배치했다.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수 백여명의 주 방위군이 백악관 근처에 투입됐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주 이미 10개 주정부가 방위군의 비상 활동을 승인했다.
뉴저지주와 위스콘신주에서는 수백 명의 육군이 대선 투표소에 배치됐다. 뉴저지주의 경우 21개 카운티 중 2개 카운티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표소에서 주방위군 배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대선의 첫 개표결과가 나온 가운데 트럼프와 바이든이 1대1 무승부를 기록했다. 뉴햄프셔 작은 마을 딕스빌노치에서 바이든 후보가 5표를 얻어 승리했다. 햄프셔의 또 다른 작은 마을 밀스필드에서 트럼프는 16표를 얻어 5표를 얻은 바이든을 이겼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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