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17살차 여직원 강제추행하고 "상대가 호감 느꼈다"..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5 14:57

수정 2020.11.05 15:02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

17살 연하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뒤 상대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주장한 남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남직원 A씨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 B씨에게 자신에게 와보라고 하더니 갑자기 껴안고 입맞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B씨가 자신에게 호감을 느껴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부남인 반면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는 데다 피고인보다 17살 어려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느낄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고 허위로 성추행을 신고할 만한 사정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후 상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오해했거나 상대방의 의사 확인 없이 입맞춤한 걸로 볼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신고한 거 아닌지 봐도 그런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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