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마이데이터 시대, 이용자 주권이 최우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8 18:00

수정 2020.11.08 18:09

[특별기고] 마이데이터 시대, 이용자 주권이 최우선
최근 금융당국과 전자상거래업체 간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정보제공 범위에 주문내역을 포함시킬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문내역 정보가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신용정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개념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는데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기간·내용·조건 등에 관한 정보'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 업체 입장은 다르다. 주문내역 정보는 결제·납부·연체처럼 고객의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아니라 고객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라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이며, 하루빨리 접점이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신뢰에 기반한 금융의 혁신과 소비자의 편익을 추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논란의 접점을 찾기 위해 마이데이터의 근본 취지를 다시 한번 복기해보고 싶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주권을 기업이 아닌 정보 주체인 개인(소비자)에게 돌리고,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즉 소비자 자신의 정보, 우선은 신용과 관계된 정보부터 소유권과 관리, 활용의 주체를 정보 주체자인 소비자 본인에게 돌려 주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내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조회해보고, 필요하다면 이를 서비스 제공 주체에 전달해 결국 내게 득이 되는 제안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XX일, XX 몰에서 달걀 6알 구입" "XX일, XX 쇼핑앱에서 검정 운동화 구입" 수준의 주문내역 정보가 개인의 신용도 평가에 활용되는지는 논의가 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알뜰한 지출을 하고 있는지는 분명 더 좋은 조건의 금융 서비스를 받는 데 좋은 참고가 된다. 이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대출을 심사하는 경우를 봐도 알 수 있다. 자산이나 매출, 이익뿐 아니라 어떻게 비용이 구성됐는지 본다는 것은 지출의 구성이 어떠한 주체의 신용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하는 셈이다. 특히 금융기관과 거래가 거의 없는 신파일러(thin-filer)들도 본인의 일상적인 소비·지출 생활의 정보를 통해 본인의 신용을 재평가받고, 이를 통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비자는 본인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갖는 것뿐 아니라 데이터 활용 결과까지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됨을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분명히 하고, 또한 철저한 보안과 안전 장치를 통한 정보보호 강화는 필수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물론 금융 및 IT 업계는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고 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오픈뱅킹을 포함해 데이터의 주권을 본인에게 돌려주자는 흐름은 이제 유럽과 호주, 미국 등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부디 우리 소비자들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소비자 관점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만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들어낸 업체들이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본다.

류영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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