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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게 훈련비 1743만원 받은 축구부 감독 ‘김영란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09 16:54

수정 2020.11.09 16:56

제주도내 초등학교 감독…벌금 70만원에 받은 돈 추징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좌승훈 기자】 학부모들로부터 훈련비를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제주도내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 모 초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축구부 학부모회장으로부터 훈련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을 비롯해 2019년 9월까지 총 1743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3월 해당 초등학교와 축구부 감독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1월까지 축구부에 대한 훈련과 지도, 대회 출전 업무를 총괄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같은 법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에 따라 국립·공립은 물론, 사립학교의 체육부 감독도 학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벌금형과 함께 피고인이 받은 1743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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