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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PC 은닉' 자산관리인 측 ″지시 따랐을 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1.11 12:11

수정 2020.11.11 12:1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원심 형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경록씨(38)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가 PC 분해 사진을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더라도 김씨가 먼저 하드디스크 교체를 시인한 이후에 PC 분해 사진이 제시돼 검찰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는 하드디스크 은닉 사실을 함구하다가 검사가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PC 분해 사진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은닉 범행을 조사하자 '사실 더 은닉한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맞받았다.

변호인은 범행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정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같은 내용으로 기소돼 1심 선고기일이 지정돼 있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신문할 실익이 있냐"고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변호인은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비상식적이라 기록을 현출해 증인신문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고, 재판부는 증인신청서를 제출받고 다음달 16일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정 교수 부탁을 받고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부분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에 가담한 사실도 있다고 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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