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전 노래방에서 직원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성폭력을 시도한 남성이 뒤늦게 붙잡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대한 각 7년의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에 범인을 특정하지 못해 장기간 미제였다가 최근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서 범인이 밝혀졌다"며 "계획적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노래방에 벽돌을 준비해 들어가서 얼굴과 머리를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얼굴을 긋는 등 간음하려고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14년 동안 범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흉터로 인해 자녀 양육도 못 하고 사회생활도 못 하는 등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다"며 "피해자의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06년 6월께 서울의 한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치며 폭력을 행사해 정신을 잃게 하고, 이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14년간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3월경 유전자 정보 대조를 통해 A씨가 범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해 다른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A씨를 조사하다가, 해당 사건의 용의자와 A씨의 DNA가 동일한 점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사건의 공소시효는 당시 성특법에 따라 10년이었다. 하지만 같은 법의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조항에 따라 A씨는 처벌을 받게 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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