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윗을 인용하며 “조만대장경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라고 27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4월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차이에 대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국무총리실의 사찰 사례 2600여건 중 80% 이상이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었다.
그는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며 “대상이 공직자나 공무관련자라고 하더라도 사용되는 감찰 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했다. 불법의 예시로는 영장 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 등을 들었다.
조 전 장관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윤 총장이 공개한 대검 내부 보고서는 불법사찰로 보기 어렵다. 문건 대상이 민간인이 아닌 판사이고 문건에 적힌 정보는 상당수 인터넷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들인 데다 도청 등의 불법적인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진 전 교수는 “정권에서 자꾸 언론을 혼란시키는데 ‘사찰’의 정의는 이것”이라며 “세계적인 법학자의 말이니 참고하라”고 비아냥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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