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인천시 진입 제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등을 담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수송부문은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과 타시도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위반 1일당 1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수도권매립지, 공항, 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 집중 점검이 시행되고, 자동차 민감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 점검도 동 기간에 이루어진다.
건설·산업부문은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가 진행된다.
이를 위해 동절기 전력수요 관리가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 붐 조성을 위해 절약캠페인 등 집중적인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43개소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개소에 대해서는 계절관리기간 중 자발적 참여 홍보와 더불어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집중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인천형 특화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 시스템’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업장의 자발적 배출저감 참여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항만·공항부문에서는 우선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000t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해 저속운항프로그램 참여율 28%를 5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중앙정부와 참여 확대 방안 등을 협의 중에 있다.
또 항만 출입 차량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노후 화물차 항만 출입을 제한하고, 공항 내에서 운영되는 특수차량의 배출가스 점검도 지원해 나간다.
생활부문은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 불법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집중 투입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또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등 5479개소에 대한 공기 청정기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저소득층에 대하여 마스크 34만매를 추가로 보급한다.
특히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86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질 관리와 더불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시민 활동 공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을 통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간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는 1㎥당 24㎍로 전년 같은 기간 32㎍보다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둔바 있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언제든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배출저감 정책추진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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