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는 만 30세까지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BTS(방탄소년단) 등 한류스타들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68명 중 찬성 253명, 반대 2명, 기권 13명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