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리적 오류다" 상소 방침
WTO분쟁조정위 상소심 기능 마비
트럼프 정부, 상소위원 임명 거부해
WTO분쟁조정위 상소심 기능 마비
트럼프 정부, 상소위원 임명 거부해
【도쿄=조은효 특파원】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1일 한국 정부에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 관세에 시정을 요구할 것
이라고 밝혔다. 전날 WTO는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는 취지로 한국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우리 정부는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가지야마 경산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해 "WTO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산에 15.3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인도산, 스페인산에 대해서도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왔다. 블룸버그는 '사실상 일본의 승리'라며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이 WTO반덤핑 협정을 위반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전했다. 또 이번 판결이 한국과 일본 간 치열한 무역 분쟁에 부채질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WTO 분쟁조정위원회 상소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기능 마비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이번 판정은 정족수 미달로 최종 판결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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