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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광역수렵장...내년 3월까지 엽사 150명 활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2 14:45

수정 2020.12.02 14:45

【파이낸셜뉴스 강원=서정욱 기자】 강원 홍천군이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남하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고 2일 밝혔다.

2일 홍천군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남하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이에 홍천군에서는 엽사 150명이 활동활 계획이다.
2일 홍천군은 야생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추가 남하를 막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광역수렵장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이에 홍천군에서는 엽사 150명이 활동활 계획이다.

2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광역수렵장은 멧돼지 무제한 포획, 고라니 1만 마리로 포획을 제한하며, 포획시간은 경찰청 총기사용 시간 내인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 고 밝혔다.

이번 광역수렵장 운영으로 인한 포획보상금은 야생멧돼지 50만원, 고라니 10만원 등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급된다.


이에, 군은 지역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수렵용 총기를 보관할 수 있는 총기보관소를 설치·운영하고, 군민의 안전과 효율적인 수렵장 운영을 위해 읍·면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강원도광역수렵장은 접경지역 이남인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양 등 5개 시·군에서 진행되며, 수렵 엽사 680여명이 신청, 이중 홍천군은 150명의 엽사가 활동할 계획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주민들이 수렵기간에 가급적 입산을 자제해 줄 것과, 수렵장 개설 구역내에서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 수렵장 설정기간 동안 인적·물적 피해 없는 수렵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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