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비서관 칼럼
[파이낸셜뉴스] 지난 3일, 2021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 한 달가량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인데, 여기에는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언뜻 보기엔 숫자의 나열만 보이지만, 사실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면 재밌는 구석이 있다. 오늘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다음 글에서 내년도 게임 관련 예산은 어떻게 심의되어 확정되었는지 살펴보려 한다.
일단 편성 과정부터 보자. 새해가 되면 각 부처는 1월 말까지 5년 이상 걸리는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 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이것을 보고 3월 31일까지 각 부처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 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해야 한다. 즉, 기재부가 일종의 편성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다. 작성지침을 받은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세부 계획안을 만든다. 이를 예산요구서라고 한다. 기재부는 이 예산요구서를 검토해서 본격적으로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예산안을 받아든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 예산안을 회부하여 심의에 돌입하게 된다. 이때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은 바빠지게 된다. 부처 및 지자체의 여러 과를 비롯한 온갖 곳에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예산소위 의원실은 이것을 서면질의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 행정실은 각 의원실의 의견을 정리하여 심사 자료를 만든다. 예산소위 회의가 열리면 이 자료를 보고 증액·감액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비슷한 심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 편성·심의 과정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하다.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자식, 기획재정부를 엄마, 국회를 아빠라고 생각하면 얼추 맞다. 자식이 엄마에게 용돈을 달라고 용돈 사용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생각해보자. 엄마는 계획서에 쓰여 있는 ‘동물의 숲 게임 구매를 위한’ 6만 5천 원 사용 계획을 불허하는 것을 포함해 용돈 계획 전반을 심사한다. 이후 엄마는 아빠에게도 용돈계획서를 보여주며 의견을 물어볼 것이다. 이때 자식이 동물의 숲을 꼭 사고 싶다고 아빠한테만 살짝 얘기를 한다. 아빠는 자식에게 그러마 대답하고선 엄마와 상의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 이런 경우 대부분 ‘동물의 숲 구매 실패’라는 새드 엔딩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실제 예산 심의 과정과 꼭 맞아 떨어진다.
보통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했다가 반려된 예산사업들은 부처의 담당 과장, 사무관이 상임위나 예결위 의원실에 부탁하여 다시 한번 심사대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대부분 예결위 ‘소소위’에서 가차없이 감액된다. 부처가 피하고 싶은 상황이 하나 더 있다. 방금 설명한 대로 증액 의견은 기재부가 대부분 들어주지 않지만, 반대로 상임위에서 의결된 예비심사 결과 중 감액으로 처리된 사업들은 백이면 백 그대로 감액된다. 즉, 예산을 증액시키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감액되기는 훨씬 쉽다는 것이다. 보통 여당보다는 야당이 감액 의견을 대부분 내게 되는데, 부처는 이 감액 의견이 상임위에서 그대로 의결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것으로 편성·심의 과정은 모두 설명했다. 이제 내년도 게임 예산은 어떻게 확정되었고 어떤 세부 사업에 대해 증액과 감액 의견들이 있었는지 다음 글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정리/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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