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GC녹십자에 따르면 지난 9월 코로나19에 확진돼 경북 칠곡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70대 환자가 자사 혈장치료제를 투여받은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 환자는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투약했지만 좀체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되레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북대 의료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혈장치료제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 승인을 신청했고 식약처 승인을 받아 투약했다는 게 녹십자 설명이다.
혈장치료제를 투여 이후 이 환자는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이후 약 20여 일 동안 치료한 끝에 지난달 18일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녹십자의 혈장치료제는 현재 임상 2상 시험 중이다. 하지만 별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미허가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녹십자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가 들어있어 이를 채취해 농축하는 방식으로 치료제를 만들면 항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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