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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최남단 제주 모슬포에 상인회 결성 상점가 지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09 13:46

수정 2020.12.09 13:46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포시계탑상인회’ 등록…“침체된 상권 활력 찾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시계탑 상가거리'

【서귀포=좌승훈 기자】 국토 최남단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로 ‘모슬포시계탑상인회’가 등록을 마쳤다. 서귀포시지역의 정방동상가번영회·중정로상가번영회에 이어 3번째 상점가 상인회다.

서귀포시는 최근 대정읍 하모리에 있는 시계탑 주변 상인들로 구성된 ‘모슬포시계탑상인회(회장 유관수)’가 결성돼 지역상권 살리기에 나섰다고 9일 밝혔다.

모슬포시계탑상인회 상점가 공식 명칭은 ‘시계탑 상가거리’다.

시계탑 상가거리에는 105개 점포 운영되고 있으며,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올해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내 업종에 상관없이 30개 이상 밀집한 곳을 말한다.


시계탑 상가거리는 이번에 상인회 등록에 따라 앞으로 특성화 시장 육성(첫 걸음 기반 조성, 컨설팅, 문화관광형시장)과 공동 마케팅, 시설 개선을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할 자격이 주어진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취급할 수 있다.


강동언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지만, 상인회 등록을 토대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상인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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