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1㎥당 470원 단가 통일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상수도요금이 내년 1월부터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4일 밝혔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그 동안 3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 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 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됐다.
이번에 전환되는 단일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의 동일한 단가를 적용돼 요금이 부과된다.
상수도요금 단일제는 그 동안 사용량에 따른 누진 단가 적용으로 더 많은 요금을 부담했던 다자녀 가정, 대가족 등 다()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이다.
또 단일제는 사용량에 470원만 곱하면 간단하게 요금 계산이 되어 모든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요금 3단계 누진제에 따라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으나 단일제 전환으로 2021년부터는 1만8800원만 납부하게 돼 월 5800원(연간 6만9600원)의 요금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복잡하고 불편했던 누진제에서 간단한 단일제로의 전환이 다자녀 가정 등 약 19만여 다자녀 및 대가족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세대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도 변경했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미추홀참물 공급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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