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669억, 의료급여 1266억 등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52~54만 원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월 52~54만 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내년도 정부의 기초생활제도와 발맞춰 기초생활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팔 걷고 나섰다. 확보한 국가 예산은 생계급여 669억 원, 의료급여 1266억 원, 자활급여 예산 103억 원 등 총 2038억 원이다.
16일 울산시에 따르면 정부의 기초생활급여 선정 기준 완화로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월 54만8349원(올해 대비 월 2만1191원 완화), 의료급여는 월 73만1132원(올해 대비 월 2만8254원 완화)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 보장제도 혜택을 받는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한부모 가족과 어르신 가구는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는 10%로 하향된 기준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적용해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월 생계급여 수급비는 1인 가구 월 최대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4인 가구는 월 142만4752원에서 월 146만2887원으로 4.0%(1인 가구 2만1191원)∼2.6%(4인 가구 3만8135원) 상향된다.
의료급여의 경우 원추각막 질환·무뇌수두증 등 68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가 신설돼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를 현행 365일에서 380일로 조정해 의료이용도 더욱 확대된다.
한편 시는 울산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하고 일할 수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지역 자활사업 기관과 함께 자활 참여자를 지원한다.
특히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매월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장려금을 30만 원 매칭해 3년 후 1440만 원을 자립금으로 받는다.
이밖에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에 참여해 받은 금액 일부(3년간 월 5만 원~10만 원)를 저축하면 시에서도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등을 지원해 자립·자활에 보탬이 되도록 돕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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