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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출동공백 없앤다… ‘119항공정비실’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1 12:00

수정 2020.12.21 17:26

6개 법안 내년 공포·2025년 완공
외주정비 의존 낮춰 年124억 절감
오는 2025년 소방헬기 통합 정비를 위한 '119항공정비실'이 완공된다.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소방헬기는 외주정비에만 의존하는 탓에 정비 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정이 중복돼 출동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부품공동구매 등으로 연간 124억원의 예산도 절감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공포된다고 21일 밝혔다.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방청 소관 법률은 △119법 △다중이용업소법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이다.


먼저 119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별도 정비실이 없다.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다.

외주정비 기관은 소방청 이외 항공기 점검도 받기 때문에 소방청이 원하는 일정에 맞워 정비를 받기 어려웠다.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일정이 중복돼 가동률이 저하되고 잦은 출동공백으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가장 높은 수준의 점검인 '대(major)점검'까지 가능한 정비실을 설치한다. 정비실이 설치되면 전국 소방헬기 현황만을 살펴 정비 일정을 짤 수 있다. 외주정비 인건비 절감과 부품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원의 예산도 절감된다.

'119구조견대'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인명구조견' 운용만 가능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 등 특수목적견 범위까지 확대 운용된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1차 경고 뒤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대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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