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내년 설 연휴 전 3차 긴급재난지원금 90% 지급을 목표로 삼았다. 소위 '건물주' 자영업자도 매출이 크게 감소하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래방·헬스장 사장은 300만원, PC방·카페 사장은 2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방식 등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지침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이 이뤄진 업종과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명이 지급 대상이다.
─업종별 지급 금액은 어떻게 다른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집합금지 11개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28만8000여명이 대상이다. 영업이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받는다.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81만명이 대상이다.
─영업제한·금지받지 않은 편의점인데 받을 수 있나
▲편의점을 비롯해 개인 옷가게 등 앞의 영업제한·금지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지난해 대비 매출이 올해 감소했고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난 9월과 마찬가지로 개인택시기사 16만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총 지급 대상은 175만2000명이다.
─스키장이 문을 닫아 관련 업소 피해도 큰데.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업종도 지원금을 받는다. 스키장·눈썰매장 등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및 인근 스키대여점의 경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집합금지업종 처럼 3000만원을 받는다.
─자기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는가
▲이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임차료 등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경감뿐 아니라 영업 중단 및 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영업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건물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조건에만 맞는다면 지원금을 받게된다.
─신청 및 지급 방법은
▲지난 9월때 받은 '새희망자금'과 동일하다. 정부가 국세청과 건보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신속지급 대상을 추려낸다. 신청을 하지 않아도 대상자라면 1월 11일 이후 문자메시지를 받게된다. 아울러 중기부에서 별도로 개설하는 '소상송인 버팀목 자금' 신청 홈페이지에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청 후 바로 다음날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대상이지만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새희망자금에서처럼 온라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다만 1월 부가세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판단이 이뤄지며 설 연휴 전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지원금으로는 임차료 납부하기 부족한데
▲정부는 피해 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금리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금리 1.9%의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공급한다. 집합제한업종에 대해서는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원 공급한다. 정부는 직원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청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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