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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마이웨이’에 무용지물 된 인사청문회… 여야 전면손질 착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29 17:40

수정 2020.12.29 17:40

文정부 26차례 임명 강행 논란
관련법안 수십건 상임위 못넘어
여야, 정책검증 위주 개선 합의
병역기피 등 못 걸러낼 우려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막말 논란과 '낙하산' 채용·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 법적·도덕적 흠결이 크게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청와대·여당의 '마이웨이'를 계기로 무용론이 일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전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공직자 인선 기준에 물음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현행 인사청문 시스템의 허점이 부각되고 있어서다. 인사청문회장이 신상털기식 청문회로 변질됐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입법부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상실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 만큼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공직자를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사례는 변 후보자가 26번째다. 여야 의석 수 격차가 크지 않았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 들어서는 과반의석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부적격 의견에도 단독 표결을 감행하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인사청문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공직후보자 추천 이유 적시, 고위공직후보자 허위진술 처벌, 의도적인 자료제출 지연 시 처벌 등을 담은 관련 법안이 수십건 발의되기도 했다. 이 중 민주당이 야당 시절 발의한 법안도 여러건이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대부분 폐기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에 청와대의 사전검증자료 제출, 청문기간 확대, 후보자의 국회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이 21대 국회에서 논의·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야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되 정책 능력은 공개하는 청문회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도 인사청문회를 도덕성을 검증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정책역량을 검증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나누고, 공직윤리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군 장성 출신 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국가기밀이 중요한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의 인사청문회도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공직윤리청문회와 비공개로 진행하는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는 법안을 내놨다.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정책역량과 무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를 막자는 차원이지만, 병역기피·세금탈루·위장전입·음주운전 등 여론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격 인사를 걸러내는 기능을 해왔다는 점에서 자칫 '밀실' 청문회로 흘러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그나마 야당이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도덕성 검증마저 비공개로 진행한다면 가뜩이나 야당 의견이 묵살되고 있는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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