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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與 중대재해법, 소상공인·자영업자 범죄자로 만들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12.30 16:42

수정 2020.12.30 16:42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법, 곳곳에 맹점"
"코로나로 이들 경기침체 심각..법안심사 최선 다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안건조정위 취재진 공개여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안건조정위 취재진 공개여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정부·여당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맹점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은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 보호와 공중 안전 확보를 위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내용을 고스란히 포함시켰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정부여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2조(정의)에는 ‘중대시민재해’가 규정되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하거나,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시설의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사상한 재해를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기서 ‘공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영업장인데 카페, 제과점, 음식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실내 체육시설, 실내주차장, 골프연습장, 등 바로 우리 이웃들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안에서는 2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긴 하지만 유예 기간이 지나면 결국 법 적용 대상에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포함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법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던 사람 1명이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그 사업주는 2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종업원의 과실로 사람 1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종업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도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월 16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6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탱해드리는 것이 민생안정의 급선무 가운데 하나'라며 '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속 지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전날인 29일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겠다”고 발표까지 했다"면서 "그런데 정부여당의 법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인가. 전형적인 표리부동(表裏不同)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경기침체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고,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중대재해법에 의해 중형을 받게 되는 불상사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의 취지는 살리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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