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위장 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이혼… 집이 뭐길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4 11:02

수정 2021.01.04 15:07

국토부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위반자 이익 3배 벌금 계약 취소
위장 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이혼… 집이 뭐길래

위장 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이혼… 집이 뭐길래

위장 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이혼… 집이 뭐길래

위장 결혼해 아파트 당첨 받고 이혼… 집이 뭐길래

[파이낸셜뉴스] #1. 수도권에서 자녀 2명과 같이 거주하는 40대 D씨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한 달 전 자녀가 3명 있는 30대 E씨와 혼인해 수도권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해 당첨됐다. D씨는 동거남, 위장이혼남, 자녀 5명과 주민등록을 같이 해 부양가족수를 늘렸고 아파트 당첨 이후 E씨와 이혼했다.

#2. 30대 G씨는 수도권 내 분양주택에 가점제로 청약 신청하면서 부양가족 6명이 있는 것으로 허위 기재해 당첨됐다. 가점제 청약 당첨자는 검증절차를 거쳐야하지만, 사업주체는 G씨를 추첨제 당첨자로 명단을 관리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다.

국토교통부가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을 통해 주택을 분양받은 197건의 의심사례와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했다고 4일 밝혔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그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21개 단지(서울 3개, 인천 4개, 경기 7개, 지방 7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도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사례는 다양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유족 A씨는 수도권 내 고시원으로 단독 전입한 후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계약 직후 원 주소지로 주소지를 다시 이전했다.

40대 B씨는 지방에서 가족 6명과 같이 거주함에도 수도권에 사는 C씨의 주소지로 전입해 수도권 내 분양주택을 가점제로 당첨됐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결과 C씨는 B씨의 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위장전입한 C씨는 B씨를 대리해 친족이라고 속이고 청약을 진행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 24개소(수도권 5개소, 지방 19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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