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같이 잔 적 없다"며 위조서류로 판사 속인 불륜남녀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1.06 09:01

수정 2021.01.06 11: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사내 불륜 의혹에 휩싸인 남녀가 같이 잔 적이 없다며 위조된 숙박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 판사도 속였다가 덜미를 잡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변민선 판사는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 B씨(37)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유부남인 A씨는 B씨와 직장 동료 사이였다.

A씨 부인인 C씨는 지난 2019년 4월 B씨를 상대로 “2018년 12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내 남편과 함께 투숙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A씨와 B씨는 호텔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호텔 숙박확인서를 위조하기로 했다.
호텔 담당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PDF 파일 형태의 숙박확인서에서 방 번호, 인원수 등을 변경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렇게 위조한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함께 투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이들이 숙박확인서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재판까지 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문서를 위조하고 법원을 기망해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던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벌을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전과가 없고 이전까지 회사에 취직해 성실히 생활해 왔다"며 "A씨의 혼인관계는 사건 이전에 이미 사실상 파탄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C씨가 두 사람이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피고인들이 불륜관계임을 적시하면서 피고인들의 권고사직을 요구해 회사 감사팀이 피고인들을 조사하고 회사 내에서 소문이 번지는 등 피고인들이 상당히 궁박한 상태에 몰리면서 2019년 4월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고 B씨도 피해자에게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해 퇴사했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현재 취직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하고 장래에도 장기간 취업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만큼 이는 범죄인의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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