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1991년 설치됐다. 식품위생과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충당이 목적이다. 시설개선 업소와 모범음식점에 대한 융자, 음식문화 개선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에 활용된다.
시는 지난해 12억6000만원을 집행했으며, 올해는 16억4000만원의 예산을 준비했다. 융자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등으로 구분해 집행한다.
시는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아 융자를 한다.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황이다. 융자이율은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 1.5%, 화장실 개선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구입 지원자금은 연 1.0%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구·군의 식품진흥기금 담당 부서에서 신청서 등을 받아 융자받을 부산은행에서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업소 소재지 관할 구·군에 접수하면 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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