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민법상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해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를 담은 민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제출한 해당 민법 일부개정안은 민법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개정안은 '필요한 징계' 부분과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부분을 삭제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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