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이 본사 소속 정규직 지위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 임모씨 등이 주식회사 파리크라상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을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김씨 등의 소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9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사들의 사용자 역할을 하며 불법 파견형태로 고용했다며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직위제를 도입하는 등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의 '사용사업주'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후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명령시한을 앞두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빵기사들의 직접고용을 미뤘고, 이에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2017년 12월 이 사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은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 등이 참여한 3자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제빵사들을 직접고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지만, 임금 문제로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제빵사들은 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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