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8개월 만에 범행…끝까지 “할 말 없다”
[제주=좌승훈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연인을 집에 가둬 강간하고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4일 오후 살인미수·상해·특수폭행·특수감금·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7)의 결심공판을 가졌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범죄예방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사회복지시설 7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3일 헤어질 것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강간하는가 하면 살해하려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9월30일에는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이용해 이 여성의 목을 감아 조르고 폭행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인 11월5일 A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했다. 이 여성은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된 상태였다.
A씨는 이 여성이 사라지자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행각을 이어가다 사흘 만인 11월8일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2009년에는 강간상해죄로, 2015년에는 간음 목적 약취미수죄로 각각 징역형을 받았다. 4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하고,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해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8개월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았다. 앞선 공판에서도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A씨는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자신의 신상을 SNS에 공개해 인권이 유린됐다는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변호인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월18일 오전 10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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