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관심 유발, 역동적인 진행"
1대 1 토론 후 4명 합동 토론회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1차례여도 자격 박탈
1대 1 토론 후 4명 합동 토론회
'윤창호법' 시행 후 음주운전 1차례여도 자격 박탈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국민적 관심을 유발하고 역동적인 진행을 위해 이같은 방식을 채택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위원장은 "본경선 토론에 총 4번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중 4명의 후보가 1대1로 '스탠딩 맞장토론' 방식의 세 차례 토론회를 한다"며 "마지막 네 번째는 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대통령 후보 TV토론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며 "수준 높은 토론을 위해 질문 1분, 답변 3분 등 형식을 없애고 30분 자유토론 형식으로, 원고 없는 무제한 토론을 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본경선에 도입되는 100% 일반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질문지 문항에 정당 지지도를 제외해 응답자들의 지지 정당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예비경선 후보 기탁금을 2,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조정해 문턱을 낮췄다.
아울러 후보들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2003년 이후 음주운전 관련 범죄가 3번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2018년 12월 ‘윤창호법’ 시행 후를 기준으로 음주운전이 단 한 차례라도 적발됐을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이와 함께 당규 상 부적격 기준 외에도 친인척 입시 채용 비리, 본인·배우자·자녀 병역비리, 시민단체 등 본인·배우자·자녀가 참여하는 단체의 사적유용, 본인·배우자·자녀의 성비위, 고의적 원정 출산 및 자녀 국적 비리 등을 ‘5대분야 부적격 기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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