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개정 포획금지기간 변경
기존 3월 한달에서 1월 16~2월 15일까지로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
기존 3월 한달에서 1월 16~2월 15일까지로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대구 금어기가 시작됨에 따라 울산시가 지역 위판장과 항포구를 중심으로 구군 합동단속에 나선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의 포획금지기간은 당초 3월 한 달간에서 1월 16일~2월 15일까지, 포획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으로 변경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포획 금어기·금지체장 홍보물을 제작해 어촌계, 어업인 단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왔다.
적발 시 위반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 관계자는 “겨울철 울산 앞바다에서 대구가 많이 잡히지만 산란기 보호와 수산자원의 남획 방지를 위해 준법 조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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