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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눈 전용보험'이 망막특정질환진단비 등 3개 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획득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최근 한화손보의 '밝은눈 건강보험'의 새로운 위험담보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심의한 결과, 3개 위험담보에 대해 배타적사용권 3개월을 부여했다.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위험담보는 △망막특정질환진단비 △각막특정질환진단비 △안구특정상해진단비 등 3개다. 한화손보는 이 외에 △눈(안와)특정검사비 △눈(안와)특정처치및 수술비 등에 대해서도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이들 담보는 기각됐다.
한화손보의 '밝은눈 건강보험'은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안구건조증 등 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과 질환에 대해 사전 예방을 위한 검사부터 처치는 물론 시술과 수술까지 단계별로 집중 보장하는 눈 전용 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은 눈 검사·치료에 필요한 '눈(안와)안심보장치료비'를 기본보장으로 한다. 눈 질환 사전 예방을 위한 특정검사비를 연간 3회(1일 1회), 특정처치 및 수술비와 특정수술비를 각각 연 1회 보장하는게 주내용이다. 시력개선을 위한 안검내반· 안검하수 수술, 맥립종 (눈다래끼) 절개 등과 같은 눈 관련 시술도 보장한다.
또한 이 상품은 '안구안심보장진단비' 특약으로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 각막혼탁, 원추각막 등 망막과 각막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질환과 일상생활 중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등 안구에 발생할 수 있는 특정상해를 최초 1회에 한해 보장하는 한편, 우연한 사고로 안경렌즈나 테가 파손됐을 경우 실손 비용을 보상하는 '안경파손비용' 특약도 선보인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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