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진경찰서는 1월 31일 오후 4시 8분께 부산진구 한 빌라에서 칼을 들고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순찰차 15대와 2개 강력팀을 투입한 경찰은 현장에서 수색에 나섰지만, 어떠한 사건도 찾지 못했다. 신고자도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허위신고를 한 A군을 잡았고 그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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