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동료 물통에 유해물질 넣은 대학원생 벌금 3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2 08:13

수정 2021.02.02 08:13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료 대학원생의 물통에 유해물질인 톨루엔을 몰래 넣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김성훈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관악구 소속 모 대학원생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2일 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연구실에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물통에 불상량의 톨루엔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2시 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낀 B씨는 물을 마시지 않았고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나 범행했다"며 "톨루엔은 휘발성이 강해 금방 날아간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처음에 있었다 하더라도 A씨가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도 A씨가 결과를 방지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 혹은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 스스로 냄새를 맡고 톨루엔이 있는 물을 마시지 않은 것이며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물을 마시는 상황도 가능했었다"며 "톨루엔은 소량이라도 마시면 개별 특성에 따라 피로감,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등 마시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는 톨루엔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A씨의 물통에 넣은 톨루엔의 양을 특정하지 못했고 톨루엔은 양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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