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2심도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05 14:39

수정 2021.02.05 14:39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PC를 은닉한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경심 동양대교수의 지시에 따라 정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2019년 8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를 받아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자택의 PC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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