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19일부터 민간택지 분상제 주택, 최소 2년 거주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16 14:23

수정 2021.02.16 14:23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서울의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재건축부담금을 산정 시 사업 종료시점의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개시 시점에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 시행된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 거주 기간이 주어진다.
공공택지에선 민간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해야한다. 현재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부과됐던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으로 확대 적용키로 한 것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으나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LH에서 인정받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나 지방공사가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가구수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통과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현실화율)을 개시 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해 조합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자체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주택가액을 산정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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