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 청년 경영인 안모씨(38)가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안씨 측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씨는 2019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한 A씨에게 식사를 제안해 따로 만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모임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행위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성실하게 살아가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상대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심 공판에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안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대표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안씨는 낙선 이후 용산에 외식업체를 차리고 청년 경영인으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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