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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명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3 11:00

수정 2021.02.23 11:0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공직자등이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장학생 선발 업무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된다는 점이 청탁금지법에 규정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률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견습생 등‘모집.선발’△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인정’△‘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또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정신적 치료에 소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및 보상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
”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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