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0만원 챙기고 26억원 피해 가담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2.24 09:20

수정 2021.02.24 09:20

[파이낸셜뉴스]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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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한 명에게만 26억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남성 A씨(2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계해 피해자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피해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피해 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전체 피해 금액 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낮 12시22분께 서울 중구 한 음식점 앞에서 B씨(47·구속기소)에게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금 10만원을 수수료로 챙기고 금천구의 한 건물에서 C씨(33·구속기소)에게 이 현금 가방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전달한 현금 가방은 수거책 B씨가 D씨(50)를 속이고 받은 현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가 주문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D씨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에 든 돈을 찾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맡기라'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D씨에게 현금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부터 그 다음 달 5일까지 D씨에게 총 22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최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D씨의 총 피해액은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파악됐다.

C씨는 D씨의 피해 금액 약 20억원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 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최근 C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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