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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암 취락지구 철거 최소화”…주민숙원 해소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06:42

수정 2021.03.01 06:42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 2차 지구계획 변경(2021년 1월6일 고시)으로 그동안 지역주민이 요구했던 사항이 대폭 반영됐다.

그동안 죽바위로와 연결되는 지구 외 도로가 기존 취락지구를 통과하면서 다수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주민 피해가 예상되자 과천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철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LH에 제시하면서 도로 선형 변경을 관철시켰다.

과천시소하천정비계획 변경 심의 결과도 반영해 공원 내 하천 폭이 6~8m에서 15m로 확대돼 보다 풍부한 수변면적을 가진 근린공원으로 재탄생이 가능하고 수해예방 측면에서 안전성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협의자 택지 부족에 따른 기존 토지소유자의 숙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과천시는 적극 협의한 결과, 업무시설용지 일부를 변경해 단독주택지를 기존 66세대에서 31세대를 추가 확보해 총 97세대까지 늘리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업무시설용지의 경우 LH가 낙찰가에 매각할 수도 있으나, 단독주택으로 변경 시 협의자에게 감정가로 공급해야 하므로 LH도 많은 고민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전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0년 8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1000세대가 발표되면서 주암지구에 용적률 상향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과천시가 세대수 증가 최소화 및 분양주택 확보를 요구한 결과, 기존 공동주택 용지면적 증가 없이 공동주택 426세대만 증가되는 것으로 최소화시켰다.

이에 따라 당초 100% 임대주택 공급이 불가피했으나 26.6%의 공공분양주택(신혼 1523, 일반120)을 확보하면서 임대-분양 간 균형을 맞추는 성과가 이뤄졌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1일 “이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국토교통부 추진사업에서 우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 숙원사항이 대폭 해소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 주민 및 화훼산업 재정착을 위해 할 일이 많으며 특히 주암지구 내 화훼유통복합센터 적기 건립, 주민편의시설 확보 등 최선을 다해 국토교통부 및 LH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지구는 현재 LH에서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6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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