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성착취물 유통·구매·소지 집중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1 09:00

수정 2021.03.01 17:26

2일부터 8개월간 전방위 수사
경찰이 딥페이크 악용·성착취물 제작 등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성폭력 범죄 8개월 간 집중단속을 벌인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기술을 말한다.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보안메신저·다크웹 등 성착취물 불법유통망 등과 성착취물·불법촬영물·불법합성물 등을 제작·유통하는 공급자와 이를 구매·소지·시청하는 이용자를 집중 수사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박사방', 'n번방' 등 사이버성폭력 범죄 총 2807건을 단속하고 3575명을 검거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불법합성물 제작 등 사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 후,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메신저 등을 악용한 범죄가 이어지고, '알페스(RPS)' 악용과 같은 성적표현물 제작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중점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신종 범죄 수법과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신설·강화된 처벌규정을 적극 적용할 예정이다. 공급자는 시·도경찰청 전담팀, 수요자는 경찰서 사이버팀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사이버성폭력 범죄의 수요와 공급요인을 원천 봉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과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을 활용해 범인을 추적할 방침이다. 인터폴·외국 법집행기관 등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피의자뿐만 아니라 국외 도피 피의자 검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해영상물을 발견할 시 신속히 삭제·차단하는 등 피해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신고·제보 등이 경찰 수사와 피해자 보호·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또록 소통을 늘릴 계획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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