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에서 새벽 시간대 발생한 차량 화재는 운전자가 술에 취해 가속페달을 밟은 채 잠이 들면서 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52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도로에서 정차 중인 SUV차량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이 불로 차 엔진룸 등이 소실돼 54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신고는 운전자 A씨(30대)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초 119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던 중 차에서 잠이 들었다"면서 "잠든 과정에서 주차된 차의 가속페달을 계속 밟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은 엔진룸 과열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 수치를 확인했다.
이후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행거리를 파악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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