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강료 23만원' 토지 경매 1타 강사도 LH 직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3.04 11:19

수정 2021.03.04 11:19

'수강료 23만원' 토지 경매 1타 강사도 LH 직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에 이어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4일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씨는 부동산 투자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한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했다. 오씨는 실제 이름이 아닌 필명을 쓰며 자신을 '토지 경매 공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의 수강료는 23만원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기업인 LH에 근무하는 직원이 부업으로 영리 활동을 하면서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LH는 오씨의 겸직 활동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이주 내 관련자 및 주변인과와 대면조사를 완료해 최종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LH는 "해당 직원 감사처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므로, 인사조치에 대해 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