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급소 찌른 점..살해 의도 존재"
변호인 "만취한 상태로 기억 못해"
피고인 김씨, 반성문 108차례 제출
변호인 "만취한 상태로 기억 못해"
피고인 김씨, 반성문 108차례 제출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서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흉기를 휘둘러 지인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3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59)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 징역 15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해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즉시 사망했고, 흉기로 찌른 곳이 급소인 오른쪽 가슴이라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에게 살해 의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관계 모두를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당시 피고인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다량으로 마셔 만취한 상태로 부엌칼을 구매하고 가격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원한을 갖거나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희롱을 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우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로 근무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이를 휘둘러 A씨를 과다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다른 지인이 흉기를 휘두르려는 김씨를 제지했으나, 김씨는 "형님, 안녕히 가십시오"라며 A씨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칼을 구입한 슈퍼마켓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처음부터 찌를 생각으로 칼을 사서 찾아간 것이 맞다"며 "피가 많이 나면 죽는 건 알지만 한 번 찔렀다고 죽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9일부터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까지 재판부에 반성문을 108차례 제출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일 예정이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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